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무개요
사용신고: 소유자가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고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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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25km/h 이상으로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어린이용 전동차 등은 제외)
구비서류
- 신규 등록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이륜자동차 제작증 및 자동차배출가스·소음인증서
- 수입신고필증(수입차의 경우)
- 신분증(대리신청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사본가능)
- 중고 이륜차 재등록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 도장 날인)
- 양도인 신분증 사본
- 신분증(대리신청 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사본가능)
- 법인 등록 시에는 위에 제시된 서류 외 추가 구비: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직인날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안내
- 번호판비용(3,900원), 수입인지(3,000원)
- 취득세: 취득가액 또는 산출시가 중 높은 금액이 500,000원 이하인 경우 미부과
- 50cc미만: 취득세 미부과
- 50cc이상 125cc 이하: 취득세율 2%
- 125cc 초과: 취득세율 5%
- 취득세 미부과시 등록면허세 15,000원 부과
이륜자동차 변경신고
사무개요
변경신고: 소유자가 변경신청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대 상
- 주소(사용본거지) 변경
-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법인상호), 주민(법인)번호 변경
- 소유권 변경
신고기간
- 사용본거지·소유자성명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 소유권 이전
- 매매: 15일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 20일 이내
- 기타: 15일 이내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 도장 날인)
- 양도인 신분증 사본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소유권 변경시)
- 신분증(대리신청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이륜차번호판(타 시·도로 변경시)
※ 동일 시도내 이륜차 소유자가 전입신고 시에는 이륜차 주소변경 신고로 간주
소유권 변경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안내
- 수입인지(3,000원)
- 취득세: 취득가액 또는 산출시가 중 높은 금액이 500,000원 이하인 경우 미부과
- 50cc미만: 취득세 미부과
- 50cc이상 125cc 이하: 취득세율 2%
- 125cc 초과: 취득세율 5%, 등록면허세 15,000원 부과
이륜자동차 폐지신고
사무개요
폐지신고: 번호판과 신고필증을 구비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대 상
- 사용폐지(용도폐지)
- 분실 또는 도난
- 폐차 또는 멸실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한 경우 경찰서 분실확인서 첨부)
- 신분증(대리신청 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기타 사용폐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이륜차 도난 등: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발급)
- 등록면허세: 15,000원(125cc초과)
-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