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경험이 많은 6급 주무관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서류 신청에서 종료 시까지 해당 민원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자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민원
복합민원(20종) 및 단순민원 중 처리기간 10일 이상의 인‧허가 민원(25종)에 대하여 민원접수 시 후견인 지정 운영
업무영역별 후견인단 구성
- 건설, 건축 분야 : 안전도시국 소속 6급 주무관 (7명)
- 복지 분야 : 복지교육국 소속 6급 주무관 (4명)
- 위생, 환경, 교통 분야: 교통환경국 소속 6급 주무관 (5명)
- 공유재산, 문화체육, 경제 분야 : 경제문화국 및 행정지원국 소속 6급 주무관 (4명)
민원후견인 지정방법
- 민원인이 선택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능별로 운영
- 민원신청 시 민원후견인제도 안내 및 지정여부 문의 확인
- 후견인 지정을 원하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민원심사관이 지정
- 민원인이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생략
- 민원후견인이 지정된 경우 민원인, 후견인, 당해민원 처리주무부서에 후견인 지정 통보
후견인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중간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