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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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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안내

신고인

  • 부 또는 모

신고장소

  • 출생자의 주민등록지(예정) 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구청, 읍·면사무소

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지연시 과태료 최대 5만원)

준비서류

  •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원본, 신고인 신분증
  • 복수국적 출생자에 대해서는 출생자 여권 지참

유의사항

  •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인명용 한자만 사용가능하며, 이름은 5자를 초과할 수 없음(성은 포함 안 됨)

혼인신고안내

신고인

  • 혼인 당사자 2명

신고장소

  • 전국 구청, 읍·면사무소

준비서류

  • 혼인신고서,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혼자 방문시 상대방 신분증, 도장)

유의사항

  • 증인 2명은 성년자이어야 하며, 날인 또는 서명을 직접 받아와야 함
  • 본인 불출석 시 상대방의 본, 등록기준지, 부모 인적사항 열람 불가

이혼신고안내

신고인

  • 협의이혼 : 남편 또는 아내
  • 재판이혼 : 소를 제기한자 또는 그 소의 상대방

신고장소

  • 전국 구청, 읍·면사무소

준비서류

  • 협의이혼 :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출석하는 신고인 신분증
  • 재판이혼 : 이혼신고서,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또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출석하는 신고인 신분증

신고기간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발급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지연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효력 상실)
  •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지연시 최대 과태료 5만원)

유의사항

  • 협의이혼: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 가능하나, 이혼신고서에 상대방 도장 혹은 서명 날인을 받아야 접수 가능

사망신고안내

신고인

  •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신고장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구청, 읍·면사무소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지연시 과태료 최대 5만원)

준비서류

  •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신분증(신고인)

개명신고안내

신고인

  • 개명당사자, 개명당사자가 의사능력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신고장소

  • 전국 구청, 읍·면사무소

신고기간

  •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지연시 과태료 최대 5만원)

준비서류

  • 개명신고서, 개명허가결정등본, 신분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5614
  • 최근 업데이트: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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