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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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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여 사전에 심사토록 한 제도(사전심사 후 적부 또는 가부판단에 의거 정식민원신청)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총10종

  • 경제정책과(4) : 공장승인(등록)신청, 대규모 점포개설(변경)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 고압가스 제조(변경) 허가
  • 건설과(2) : 전문건설업 등록,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
  • 건축허가과(2) : 건축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 도시창조과(1) :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등)
  • 보육지원과(1) : 어린이집 인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실과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경제정책과 공장 등록 (부분가동, 변경)신청 7일
  • 공장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건축물관리대장
2일
  • 사전심사청구서
  • 제조시설명세서
  • 사업계획서
5일
  • 공장등록신청서
  • 법정구비서류에서 사전심사청구서류를 제외한 서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변경)등록 20일
  • 대규모점포개설등록 (변경)신청서
  • 사업계획서
  • 상권영향평가보고서
  • 지역협력계획서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사본
15일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상권영향평가보고서
  • 지역협력계획서
5일
  • 대규모점포개설 등록(변경)신청서
  • 법정구비서류에서 사전심사청구서류를 제외한 서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ㆍ허가) 5일
  • 액화석유가스 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부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증명서류
3일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2일
  • 액화석유가스 허가신청서
  • 법정구비서류에서 사전심사청구서류를 제외한 서류
고압가스 제조 허가(변경) 신청 5일
  • 고압가스 제조ㆍ판매ㆍ저장소 설치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 사업계획서
  • 정관(법인에 한함)
3일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2일
  • 고압가스 제조ㆍ판매ㆍ저장소 설치 허가(변경허가)신청서
  • 법정구비서류에서 사전심사청구서류를 제외한 서류
건설과 건설업 등록 20일
  • 건설업 등록신청서
  • 재무제표(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
  • 기술인 보유현황표
  • 시설 및 장비현황표
  • 고용보험가입확인서
15일
  • 사전심사청구서
  • 재무제표(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
  • 기술인 보유현황표
  • 시설 및 장비현황표
5일
  • 건설업 등록신청서
  • 법정구비서류에서 사전심사청구서류를 제외한 서류
건설 기계 정비업 등록 18일
  •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
  • 사무실 및 건설기계 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0일
  • 사전심사청구서
  •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8일
  •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
  • 법정구비서류에서 사전심사청구서류를 제외한 서류
건축허가과 건축허가 2~15일
  • 건축허가신청서
  • 건축할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사전결정서
  • 설계도서
  • 「건축법」제11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2일
  • 사전심사청구서
  •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건축법」제11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제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2~13일
  • 건축허가신청서
  • 법정구비서류에서 사전심사청구서류를 제외한 서류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60일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신청서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협의필요서류
  • 간설시설 설치계획도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서류
10일
  • 사전심사청구서
  • 주택과부대시설 및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약식 도면
  •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협의필요서류
50일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신청서
  • 법정구비서류에서 사전심사청구서류를 제외한 서류
도시창조과 개발 행위 허가 15일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또는 관련도서
  • 설계도서
  •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기재서류
  • 폐지시설 또는 신축시설 조서 및 도면과 예산 내역서
  • 관련부서에 협의에 필요한 서류
10일
  • 사전심사청구서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또는 관련도서
  • 설계도서
5일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법정구비서류에서 사전심사청구서류를 제외한 서류
보육지원과 어린이집인가 14일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 법인정관 및 출연금 관련 서류(법인일 경우)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어린이집 평면도 시설 및 설비목록
  • 어린이집 원장자격 증명서류
  •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운영계획서
  • 경비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 관련 정기검사 증명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관련 서류
9일
  • 사전심사청구서
  • 임대차계약서
  • 어린이집 평면도 시설 및 설비목록
  • 어린이집 원장자격 증명서류
  •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운영계획서
5일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 법정구비서류에서 사전심사청구서류를 제외한 서류

사전심사청구 처리절차

  1. 1. 접수(민원여권과)
    •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 사전심사 청구서
      - 가ㆍ부 판단을 위한 최소 서류(민원구비서류)
  2. 2. 민원검토, 관계부서 협의(처리주무부서)
    • 민원실무심의회 개최(필요시)
    • 처리기간
      - 30일 미만 : 처리기간 내
      - 30일 이상 : 30일 이내
  3. 3. 심사결과 통지(처리주무부서)
    • 사전심사결과 가ㆍ부 통지
    • 정식민원 제출 시 보완 서류안내 등
  4. 4. 유의사항
    • 사전심사청구제는 정식민원의 필수적 절차가 아닌 민원인의 신청에 임의제도입니다.
    • 사전심사시 가능하다고 결정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귀책사유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이유를 들어 불허가 처리 할 수 없습니다.
    • 사전심사결과는 인허가의 적부, 가부만 판단해 주는 것이므로 정식민원 신청은 따로 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정다정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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