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옥외 광고물중 세로형, 지주이용, 애드벌룬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의 측, 후면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과 미관지구 및 공개공지 건축선 후퇴부분을 제외한 지역에 높이3m이내 간판면적 3㎡이내로 표시하는 건물 입주업소 안내용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은 설치할 수 있다.
특정구역 지정현황 (남구 관내만 표기)
미관지구
미관지구
도로명
시점
종점
연장(㎞)
번영로
번영교
야음사거리
3.1
문수로
무거삼거리
공업탑로터리
5.0
삼산로
공업탑로터리
태화강역
4.2
수암로
공업탑
동서오거리
0.7
30m 이상 주요가로
30m 이상 주요가로
도로명
시점
종점
연장(㎞)
중앙로
태화로터리
동서오거리
2.3
돋질로
봉월사거리
예술회관 사거리
1.9
광장
신복, 태화, 공업탑로터리(외곽연장 : 0.4㎞)
기타구역
공업탑로터리 → 봉월사거리(0.5㎞)
특정구역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 2009-71호 : 장생포초등학교~울산해양항만청(1.7㎞)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 2010-57호 : 삼산디자인거리(322m) 현대백화점~궁전빌딩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16-161호 : 남구청사거리 ~ 뉴코아아울렛 일원(535m)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 2018-221호 : 대학로 76번길 ~ 대학로 108번길 일원(5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