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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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및 표시제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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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표시제한

  •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 지주이용간판, 옥상 간판은 설치 금지
  • 옥외광고물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옥외 광고물중 세로형, 지주이용, 애드벌룬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의 측, 후면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과 미관지구 및 공개공지 건축선 후퇴부분을 제외한 지역에 높이3m이내 간판면적 3㎡이내로 표시하는 건물 입주업소 안내용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은 설치할 수 있다.

특정구역 지정현황 (남구 관내만 표기)

미관지구

미관지구
도로명 시점 종점 연장(㎞)
번영로 번영교 야음사거리 3.1
문수로 무거삼거리 공업탑로터리 5.0
삼산로 공업탑로터리 태화강역 4.2
수암로 공업탑 동서오거리 0.7

30m 이상 주요가로

30m 이상 주요가로
도로명 시점 종점 연장(㎞)
중앙로 태화로터리 동서오거리 2.3
돋질로 봉월사거리 예술회관 사거리 1.9

광장

  • 신복, 태화, 공업탑로터리(외곽연장 : 0.4㎞)

기타구역

  • 공업탑로터리 → 봉월사거리(0.5㎞)

특정구역

  •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 2009-71호 : 장생포초등학교~울산해양항만청(1.7㎞)
  •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 2010-57호 : 삼산디자인거리(322m) 현대백화점~궁전빌딩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16-161호 : 남구청사거리 ~ 뉴코아아울렛 일원(535m)
  •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 2018-221호 : 대학로 76번길 ~ 대학로 108번길 일원(510m)
  •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 2019-208호 : 삼산로 35번길 일원(450m)

광고물 표시방법

  • 1개업업소 총수량 2개이내
  • 가로형은 입체만가능, 건물폭 80%이내
  • 자주이용, 옥상간판은 설치불가

허가 및 신고 시 구비서류 등

  • 광고물 표시 장소 주변이 나오는 원색사진
  • 광고물 원색도안
  • 광고물 모양·규격·재료 등에 관한 설계도
  • 건물주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구조안전 확인서류 (타사광고를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로 표시한 벽면이용간판 신고 시)
  • 수수료
  • 담당부서 : 도시창조과
  • 담당자 : 양성은
  • 전화번호 : 052-226-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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