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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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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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벽면 이용 간판

  • 건물 3층 이하는 판류형 또는 입체형, 4층 이상은 입체형으로 표시
  • 가로크기는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창문제외)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2개 설치가능
  • 4층이상은 건물 측ㆍ후면에 표시가능, 4층 이상은 입체형으로 표시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 4m)이상 되어야 하며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 초과금지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m 초과금지
  • 세로의 길이는 20m(상업지역은 30m)이내
  • 간판의 두께는 50cm 이내표시

공연 간판

  • 간판의 가로길이는 건물 앞면 폭의 3분의 1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4분의 1이내,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

옥상 간판

  •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5 ~ 15층 이하의 건물에 1개만 설치
  •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가 50m이내에는 설치금지
  • 5층미만 자기 건물은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 내용을 네온,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높이 180cm이내의 1면만 표시가능

지주이용간판

  • 간판의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에서 10m이내
  • 간판 1면의 면적은 10m2이내, 합계면적은 40m2이내
  • 2개 이상 업소를 표시할 경우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
  • 간판의 끝 부분이 보도의 경계선에서 50cm(보도가 없는 경우 100cm)이상의 거리를 유지토록 하여 주민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

현수막

  •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
    • 도로변에 설치된 지정 게시대에 부착 (가로 5m×세로 0.9m)
    • 지정게시대 이용 문의 : 울산광역시 옥외광고협회 (☎ : 266-0535)

애드벌룬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 옥상에 표시
  •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이상, 직경은 5m 이내
  • 공크기는 직경 5m 이내, 광고현수막은 세로길이 7m 이내, 가로 1.2m 이내 이며,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에서 30m~50m임
  • 수소등 발화성 기체 사용 금지

벽보

  • 지정 벽보 게시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1개소에 1개 부착을 원칙
  • 가로 40cm이내 세로 55cm 이내이어야 함.

전단

  •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하며 공중에 뿌리거나, 창문 사이에 끼워 넣거나 차량 등에 부착하여서는 안됨
  • 가로 30cm 이내, 세로 40cm 이내이어야 함.

교통수단이용광고물

  • 사업용 자동차 및 사업용 화물차동차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 차량 소유주와 관련이 없는 내용도 표시가능
  • 자동차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에 표시
  • 표시 면적은 각면(창문부분 제외)의 면적 1/2 이내

선전탑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ㆍ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높이는 지면에서 10m 이내로서 지정장소에 한함
  •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
  •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표시
  •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지대에는 표시 할 수 없음

창문이용 광고물

  • 천, 종이, 비닐, 등에 문자ㆍ도형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부착하거나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
  •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 표시
  • 표시면적은 0.4㎡이내
  • 디지털광고물은 1층에, 판이나 입체형은 2층 이하에, 도료․천․종이 등을 이용하는 것은 3층 이하에 표시.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 형광등, LED등을 사용하는 표시방법
    • 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
  • 네온류,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방법
    •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의료기관, 약국 및 일반주거지역중 폭이 15m이상 도로변은 사용 가능(옥상간판은 제외)
    •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이 도로와 연접된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될 경우 그 광고물 하단은 지면에서 10m이상유지
    • 교통신호등으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 등과 같은 색깔(적, 황, 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 설치 금지.(다만, 지면으로부터 15m이상 높이에는 표시 가능)
  • 담당부서 : 도시창조과
  • 담당자 : 양성은
  • 전화번호 : 052-226-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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