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인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해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저공해자동차(1,2,3종) - 1종(전기자동차 등), 2종(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3종(기준에 적합한 가스, 휘발유 자동차)
전국 공용주차장 및 공항주차장 요금 일부(50% 정도) 감면 등의 혜택
서면(방문) 신청 - 구청(환경관리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등록증 제출 → 저공해차 표지발급시스템 대상 조회 후 발급
발급번호
차량번호
환경부
발급기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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