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인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해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대상
저공해자동차(1,2,3종) - 1종(전기자동차 등), 2종(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3종(기준에 적합한 가스, 휘발유 자동차)
표지 발급 시점
- 수도권 지역 :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 수도권 외 지역 : 2013.5.24일 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 2005년~2013.5.23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에 최초 등록된 저공해차는 발급대상 제외
저공해자동차표지 혜택
전국 공용주차장 및 공항주차장 요금 일부(50% 정도) 감면 등의 혜택
저공해자동차표지 신청방법
서면(방문) 신청 - 구청(환경관리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등록증 제출 → 저공해차 표지발급시스템 대상 조회 후 발급
1종 저공해자동차
발급번호
차량번호
환경부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시책
- 1.「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감면
- 2.「주차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발급기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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