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상반기분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 기존 체납액은 계속 징수
유통ㆍ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에 부과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등에 사용.)
부과기간동안 현재 당해 시설물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점유자가 부담)
부과기간동안 당해 자동차 소유자(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부과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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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 매년 6월30일 | 1월1일~6월30일 | 9월16일~9월30일 |
하반기분 | 매년 12월31일 | 7월1일~12월31일 | 다음연도 3월16일~3월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