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배출사업장이란?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하나에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음식물류쓰레기를 줄여야 할 의무를 가진 사업장을 뜻함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인이상 / 유치원: 200인 이상) 단,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제외
- 일반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안내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및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4조
신고
-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변경)신고서 원본 1부(직인포함)
-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1부
- 위탁업체의 폐기물처리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직인 포함)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확인서류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경신고
- 변경신고사항 : 상호변경, 사업장주소 변경, 위탁업체 또는 처리방법, 발생억제방법 변경
- 기간 :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다량배출사업장 변경신고 구비서류
상호 또는 사업장 주소 변경 시 |
위탁업체 변경 시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변경)신고서 원본
(직인포함) 1부
- 사업장등록증 사본 1부
- 기존 신고필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서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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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변경)신고서 원본
(직인포함) 1부
-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1부
- 위탁업체의 폐기물처리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1부
- 위탁처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위탁처리업체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 위탁처리업체 인허가보증보험증권 1부
- 기존 신고필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서 원본 1부)
※ 수집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가 다를 경우 각각 계약 체결하고 계약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인허가보증보험증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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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 환경자원과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 7일 이내 처리
- 신고필증 및 준수사항 송부
다량배출사업장 감량 및 재활용 방법
- 감량처리 : 가열에 의한 건조, 발효 또는 발효건조
- 재활용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체에 위탁 재활용, 축산농가 등
준수사항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철저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 작성보관(2년간)
※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여 기록 유지
-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보고 :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조례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