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분야별정보 > 환경ㆍ청소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분류기준
분야별정보 > 환경ㆍ청소 > 음식물쓰레기

분야별정보

음식물쓰레기분류기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
구분 음식물쓰레기 용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채소류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흙이나 노끈 등 이물질을 제거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가능)
고춧대
양파껍질, 옥수수껍질, 옥수숫대
마늘껍질 및 마늘대
과일류 호두, 밤, 도토리, 땅콩,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망고 등의 핵과류의 씨
곡류 왕겨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등 패류 껍데기
게, 가재 등의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 큰뼈, 복어 내장
기타 소금성분이 많은 절임식품류
(고춧가루, 소금 등을 헹구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가능)
각종 차류(녹차 등)티백, 한약찌꺼기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 껍데기
은박지, 비닐, 금속류(칼,수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 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유리조각 등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시 주의사항

  • 지정된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지정요일에 배출
  •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여 배출
  • 길이가 길거나 덩어리가 큰 식품은 잘게 썰어 부피를 줄여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절임식품류, 김치류 등은 물에 헹구어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배출
  • 비닐봉투, 이쑤시개 등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는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분리배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담당자 : 이수현
  • 전화번호 : 052-226-4824
  • 최근 업데이트:2023-10-26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