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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용어 및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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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용어정리
화학사고 화학시설물 교체 작업시 작업자의 과실, 화학물질 운송 중 과실, 시설물의 결함과 노후화, 제품 생산 중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해 화학물질이 유출, 누출되는 모든 상황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97종)

관련 홈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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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환경부) http://nics.me.go.kr 화학물질안전원(환경부) 바로가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http://Icis.me.go.kr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가기
안전신문고 http://www.safetyreport.go.kr 안전신문고 바로가기

화학사고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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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환경관리과 052-226-5761~5(주간)
052-226-5555(야간)
울산광역시청 환경대기과 052-229-3211~4(주간)
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 직할구조대
052-229-5401~9 울산합동방재센터 052-228-5822(주간)
052-228-5824(야간)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전화번호 : 052-226-5762
  • 최근 업데이트: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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