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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주차장 갖기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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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복합용도 건축물
  • 지원금액 : 단독주택 최대 300만원, 공동주택 1면당 100만원, 최대 3,000만원
  • 지원내용 : 단독 또는 공동주택 부지내 주차장 신규조성 시 그 비용에 대하여 지원

주차장 조성 규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따름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5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6미터 이상 5.2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수목 식재 등 조경시설 설치

  •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대상지는 대지내 조경을 조성

조경시설 설치 사례 평면도(조경시설 설치 사례)

주택(정원) 전면 1 주택(정원) 전면2

보조금의 반환 및 정산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조금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 보조금을 수령하고 5년 이내에 주차장 휀손 및 타 용도로 변경한 경우(신축,재건축 등 건축물 철거시 일할정산)
  • 매매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 후 보조금 반환사유 발생 시(반환주체는 최초 보조금 교부인)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김도희
  • 전화번호 : 052-226-5915
  • 최근 업데이트: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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