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따름
구분 | 너비 | 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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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 1.7미터 이상 | 4.5미터 이상 |
일반형 | 2.0미터 이상 | 6.0미터 이상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2.0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이륜자동차전용 | 1.0미터 이상 | 2.3미터 이상 |
구분 | 너비 | 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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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 2.0미터 이상 | 3.6미터 이상 |
일반형 | 2.5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확장형 | 2.6미터 이상 | 5.2미터 이상 |
장애인전용 | 3.3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이륜자동차 전용 | 1.0미터 이상 | 2.3미터 이상 |
※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조금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