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복합용도 건축물
- 지원금액 : 단독주택 최대 300만원, 공동주택 1면당 100만원, 최대 3,000만원
- 지원내용 : 단독 또는 공동주택 부지내 주차장 신규조성 시 그 비용에 대하여 지원
주차장 조성 규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따름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구분 |
너비 |
길이 |
| 경형 |
1.7미터 이상 |
4.5미터 이상 |
| 일반형 |
2.0미터 이상 |
6.0미터 이상 |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2.0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 이륜자동차전용 |
1.0미터 이상 |
2.3미터 이상 |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 구분 |
너비 |
길이 |
| 경형 |
2.0미터 이상 |
3.6미터 이상 |
| 일반형 |
2.5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 확장형 |
2.6미터 이상 |
5.2미터 이상 |
| 장애인전용 |
3.3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 이륜자동차 전용 |
1.0미터 이상 |
2.3미터 이상 |
※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수목 식재 등 조경시설 설치
-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대상지는 대지내 조경을 조성


보조금의 반환 및 정산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조금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 보조금을 수령하고 5년 이내에 주차장 휀손 및 타 용도로 변경한 경우(신축,재건축 등 건축물 철거시 일할정산)
- 매매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 후 보조금 반환사유 발생 시(반환주체는 최초 보조금 교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