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전자민원 > 민원상담센터 > 옴부즈만(구민 고충민원 상담) > 옴부즈만 안내
전자민원 > 민원상담센터 > 옴부즈만(구민 고충민원 상담)

옴부즈만 안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옴부즈만(Ombudsman) 소개

옴부즈만은 일반구민들로부터 받은 민원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사항을 권고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하고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제도입니다.

직무 및 권한

  •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 반복적ㆍ고질적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제도운영의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 및 임기

  • 구성 : 3명 이내
  • 임기 : 4년(연임 불가)

제1기 옴부즈만 현황

  • 행정분야 : 송성찬
  • 건설ㆍ건축분야 : 홍성익

옴부즈만 운영 성과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성기욱
  • 전화번호 : 052-226-3413
  • 최근 업데이트:2024-01-11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