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남구(보건소, 남구도시관리공단, 고래문화재단 포함)에서 처리한 사무 등에 대한 고충민원
※ 주차단속, 생활쓰레기 수거, 이면도로 재포장 등 단순민원은 '온라인 민원상담(→ 클릭)'창구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고충민원 제외대상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 구의회에 관한 사항
-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고충민원 신청(글쓰기) 및 서식다운로드
작성내용
- 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
-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신청방법
- 서면(방문),우편 ,이메일(yoikangae@korea.kr) 등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3층 감사관실(달동, 남구청)
처리절차
- 고충민원 신청서면(방문), 인터넷, 우편 접수(처리기한60일)
- 조사 결정 통지조사여부 결정 및 조사불가(이유) 등 통지(7일이내)
- 조사실시담당 옴부즈만 지정ㆍ조사
- 조사결과 통지청구인, 관계부서에 통지
※ 단순 민원은 관계부서로 이송(이송사유 등 민원인 통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처리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