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전자민원 > 민원상담센터 > 옴부즈만(구민 고충민원 상담) > 옴부즈만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전자민원 > 민원상담센터 > 옴부즈만(구민 고충민원 상담)

옴부즈만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신청대상

남구(보건소, 남구도시관리공단, 고래문화재단 포함)에서 처리한 사무 등에 대한 고충민원
※ 주차단속, 생활쓰레기 수거, 이면도로 재포장 등 단순민원은 '온라인 민원상담(→ 클릭)'창구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고충민원 제외대상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 구의회에 관한 사항
  •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고충민원 신청(글쓰기) 및 서식다운로드

  • 서식 : 고충민원신청서

작성내용

  • 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
  •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신청방법

  • 서면(방문),우편 ,이메일(yoikangae@korea.kr) 등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3층 감사관실(달동, 남구청)

처리절차

  1. 고충민원 신청서면(방문), 인터넷, 우편 접수(처리기한60일)
  2. 조사 결정 통지조사여부 결정 및 조사불가(이유) 등 통지(7일이내)
  3. 조사실시담당 옴부즈만 지정ㆍ조사
  4. 조사결과 통지청구인, 관계부서에 통지

※ 단순 민원은 관계부서로 이송(이송사유 등 민원인 통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처리기간 연장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성기욱
  • 전화번호 : 052-226-3413
  • 최근 업데이트:2024-01-11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