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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자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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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자율점검 시스템 방문을 환영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또는 책임자)께서는 집단급식소명 및 신고번호를 입력하고 자율점검 시작을 누르시면 자율점검표가 표시되며, 점검표의 순서대로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입력하고 제출하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표 제출기간은 매월 10일부터 20일까지이며, 제출기간 내에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표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번호 :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 왼쪽 상단 번호 예시) 제2024-0123456호 -> 20240123456 (제, - , 호 제외)

※ 구)인허가번호를 가지고 계신분은 아래의 행정동을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제101호 => 인허가번호 전화문의


◻ 삼산동 (☎052-226-5742)
◻ 달동 (☎052-226-5743)
◻ 무거동·옥동 (☎052-226-5744)
◻ 신정동 (☎052-226-5745)
◻ 야음장생포동·기타동 (☎052-226-5746)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52-226-5743
  • 최근 업데이트: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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