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의 운영자(또는 책임자)께서는 집단급식소명 및 신고번호를 입력하고 자율점검 시작을 누르시면 자율점검표가 표시되며, 점검표의 순서대로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입력하고 제출하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표 제출기간은 매월 10일부터 20일까지이며, 제출기간 내에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표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번호 :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 왼쪽 상단 번호 예시) 제2024-0123456호 -> 20240123456 (제, - , 호 제외)
※ 구)인허가번호를 가지고 계신분은 아래의 행정동을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제101호 => 인허가번호 전화문의 ◻ 삼산동 (☎052-226-5742) ◻ 달동 (☎052-226-5743) ◻ 무거동·옥동 (☎052-226-5744) ◻ 신정동 (☎052-226-5745) ◻ 야음장생포동·기타동 (☎052-226-5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