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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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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란?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안전위협 요소를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신고 된 내용에 대해 소관 행정기관에서 처리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신고분야

안전신고

신고대상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도로, 인도, 가로등, 신호등, 볼라드, 공원산책로, 건축물, 교량, 기타 시설물
교통위반 과속운전, 불법 차선변경, 불법유턴 등
건설, (해체)공사장 위험 안전모, 안전화, 안전띠(로프)미착용, 안전관리자 미지정: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안전시설 파손:지자체
쓰레기ㆍ폐기물ㆍ유독물 투기,유출,방치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및 방치
건설폐기물 등 불법투기 및 방치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행위 등
유독물 유출사고, 유독물 불법방치
대기ㆍ수질오염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쓰레기 불법 소각
공장굴뚝 매연배출, 공사장 먼지ㆍ악취 등
지하수 미등록 시설ㆍ방치공 관정개발 실패(수량부족, 수질불량ㆍ오염 등)
사용 중지된 관정 방치로 인한 오염
기타 안전ㆍ환경오염 기타 안전ㆍ환경오염

생활불편 신고

신고대상
불법광고물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간판, 풍선, 배너 등)
자전거ㆍ이륜차 방치 및 불편 공공자전거 파손, 방치, 자전거 주차시설 파손, 장기 방치 이륜차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융ㆍ출입 등
에너지 과소비 실내 냉ㆍ난방 온도 미준수, 낮 시간대 가로등 점등 등
기타 생활불편 각종 불량 및 건강기능 식품 신고 등

불법주정차 신고

안전신문고 포털에서는 미운영, 안전신문고 앱 통하여 신고 접수

  • 5대 불법 주정차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 일반 불법 주정차 :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기타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 모바일 앱 "안전신문고" 신고 안전신문고 앱 설치·실행 → 위험요소 촬영 및 사진 첨부 → 신고대상 위치 입력(GPS) → 신고내용 작성 → 제출
  • 인터넷에서 “안전신문고” 검색(웹사이트(www.safetyreport.go.kr)) 로그인 후 신고내용 등을 입력·제출

처리결과

안전신고 시 입력한 연락처로 처리결과 알림(안전신문고 웹, 앱에서도 확인 가능)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26-5286
  • 최근 업데이트: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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