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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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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해당년도 입주예정인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

내용

  •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입주 7일전까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 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다음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도점검

  • 공동주택 시공자가 실내공기질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시 지자체 담당자가 입회하여 검사하거나,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은 날 방문하여 함께 측정할 수 있음(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 점검사항
    • 실내공기질 시료채취 측정항목,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법 준수여부 확인 등
    • 측정지점 확인: 100세대 3개소/초과 시 100세대당 1개소 추가
    • 측정결과 제출 및 공고여부,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 적정여부

2023년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결과(1개소)

2023년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결과(1개소)
항목 및 기준 채취지점 검 사 결 과 (단위: ug/m3) 비고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폼알데하이드 라돈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 30이하 1000이하 360이하 700이하 300이하 210이하 148이하
더샵번영 센트로 101동 202호(저층부) 0.0 164.2 14.8 47.5 2.6 40.2 207.0 부적합
101동 1404호(중층부) 0.0 755.9 11.8 26.4 9.0 50.6 223.3 부적합
102동 1504호(중층부) 0.0 502.0 9.7 22.0 5.6 38.1 121.6 적합
103동 2802호(고층부) 0.0 407.3 10.8 26.5 7.0 43.0 144.8 적합
104동 303호(저층부) 0.0 117.6 17.8 65.9 5.6 51.4 213.7 부적합
105동 1604호(중층부) 0.0 879.4 14.8 33.2 8.1 63.1 357.3 부적합
106동 2902호(고층부) 0.0 629.3 9.7 28.2 11.2 61.6 105.3 적합
107동 204호(저층부) 0.0 445.9 8.6 22.7 5.5 46.6 229.7 부적합
시 료 채 취 2023. 5. 16.(화) ~ 2023. 6. 11.(일)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담당자 : 황보영
  • 전화번호 : 052-226-5792
  • 최근 업데이트: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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