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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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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해당년도 입주예정인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

내용

  •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입주 7일전까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 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다음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도점검

  • 공동주택 시공자가 실내공기질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시 지자체 담당자가 입회하여 검사하거나,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은 날 방문하여 함께 측정할 수 있음(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 점검사항
    • 실내공기질 시료채취 측정항목,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법 준수여부 확인 등
    • 측정지점 확인: 100세대 3개소/초과 시 100세대당 1개소 추가
    • 측정결과 제출 및 공고여부,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 적정여부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전화번호 : 052-226-5793
  • 최근 업데이트: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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