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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 교통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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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기간

2023년 1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1) 임신 16주부터 출산일까지의 임산부    ※ 단, 출산일 기준 거주 요건 충족시,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
    2) 영아 동반 가정: 12개월 미만 영아의 부모

지원내용

대상별 교통비 10만원 1회 지원

신청방법

임산부·영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신분증, 대상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임산부)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표기)
  • (영아 동반 가정)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표기)

문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남구보건소
  • 남구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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