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한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기간
2023년 1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1) 임신 16주부터 출산일까지의 임산부 ※ 단, 출산일 기준 거주 요건 충족시,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
2) 영아 동반 가정: 2023. 1. 1. 이후 출생 12개월 미만 영아의 부모
지원내용
대상별 교통비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임산부·영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신분증, 대상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임산부)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표기)
- (영아 동반 가정)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표기)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