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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제·개정 법령 및 예규 안내

가족관계등록 제·개정 법령 및 예규 안내
법령 및 예규 주요 내용
1 [대법원규칙 제2927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28.]
  • 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증명서의 발급범위를 확대하고,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 「전자서명법」이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특정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와 기재사항을 정하고(제21조의2), 전자신고 시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정보를 송신하도록 함(제36조의2제2항)
2 [예규 556호]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 처리지침
[시행 2020. 8. 26.]
  • 재난이 발생한 경우를 고려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출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단서 신설)
3 [예규 557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0. 12. 10.]
  •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전자서명법」이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정부24(www.gov.kr)의 민원서비스시스템을 통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제9조)
4 [예규 558호]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0. 12. 10.]
  •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전자서명법」이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인터넷으로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신청인 본인을 확인하도록 함(제5조제3항)
5 [예규 559호]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0. 12. 10.]
  •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전자서명법」이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전자신고 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함으로써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3조)
  •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6조)
6 [예규 560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0. 12. 10.]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 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신청서 접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및 통계보고에 관한 구체적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고(제2조부터 제5조까지), 시ㆍ읍ㆍ면의 장의 행정조치사항을 정함(제6조)
7 [예규 561호]
특정증명서의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0. 12. 28.]
  • 특정증명서의 발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2020. 12. 28. 시행됨에 따라,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에 기재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8 [예규 562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예규
[시행 2020. 12. 28.]
  • 특정증명서의 발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2020. 12.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함
  • 특정증명서 종류별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11호부터 제19호까지 서식)
9 [예규 563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시행 2020. 12. 28.]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 면제 사유가 추가되고 특정증명서 발급범위 확대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함
  •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서식을 수정함(별지 제11호 및 제11-1호 서식)
10 [예규 564호]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0. 12. 28.]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른 특정증명서 발급범위 확대 및 인터넷 증명서 발급 서비스 등의 개선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
  • 인터넷 열람ㆍ발급 서비스 화면의 입력ㆍ선택 사항을 정하고(제6조제2항),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의 진위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

※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5612
  • 최근 업데이트: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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