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가형~다형)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유형 | 소득기준(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
---|---|---|
가형 | 75% 이하 | 3,327,000 ~ 6,741,000 |
나형 | 120% 이하 | 5,322,000 ~ 10,785,000 |
다형 | 150% 이하 | 6,653,000 ~ 13,481,000 |
지원내용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시간 :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시간 : 연 960시간 이내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가능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신분증,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남구청 여성가족과 (☎226-6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