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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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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11. 30.일까지
※ 사업량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지원대상

내장형으로 반려견(犬) 동물 등록한 남구 주민

  • 홈페이지 신청일 기준 남구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주민
  • 2023. 1. 1. 이후부터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남구 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시술한 경우 지원

지원내용

  • 내장형 무선전자식별장치로 반려견(犬) 등록 시 비용 지원
  •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반려견(犬) 변경 등록 시 비용 지원

지원금액

20,000원/1마리
※ 1인당 3마리까지 지원 가능

사업량

1,000마리

유의사항

  • 동물등록된 소유자가 직접 신청(동물보호관리시스템-동물등록검색에서 소유자 확인 가능)
  • 첨부서류는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과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임이 증빙되는 진료비 세부내역 또는 영수증
  • 압류방지통장은 신청 불가

문의처

경제정책과 반려동물정책계(☎ 226-5264, 5265)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담당자 : 김은희
  • 전화번호 : 052-226-5261
  • 최근 업데이트: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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