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11. 30.일까지
※ 사업량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지원대상
내장형으로 반려견(犬) 동물 등록한 남구 주민
- 홈페이지 신청일 기준 남구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주민
- 2023. 1. 1. 이후부터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남구 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시술한 경우 지원
지원내용
- 내장형 무선전자식별장치로 반려견(犬) 등록 시 비용 지원
-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반려견(犬) 변경 등록 시 비용 지원
지원금액
20,000원/1마리
※ 1인당 3마리까지 지원 가능
사업량
1,000마리
유의사항
- 동물등록된 소유자가 직접 신청(동물보호관리시스템-동물등록검색에서 소유자 확인 가능)
- 첨부서류는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과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임이 증빙되는 진료비 세부내역 또는 영수증
- 압류방지통장은 신청 불가
문의처
경제정책과 반려동물정책계(☎ 226-5264, 5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