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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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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

  • 국가ㆍ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ㆍ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및 배우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및 배우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공무수행사인)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ㆍ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일반국민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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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대상 게시물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5   청탁금지법 누구에게 적용되나요(개정안 반영) 감사관 2018-02-01 pdf파일 981
4   위원회 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 감사관 2017-05-02 hwp파일 1428
3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수행사인 공개 감사관 2016-10-23 hwp파일 1523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의 적용범위 감사관 2016-10-23 hwp파일 hwp파일 1275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감사관 2016-10-23 hwp파일 1600
  • 1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문헌우
  • 전화번호 : 052-226-5353
  • 최근 업데이트: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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