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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확인제도 홍보영상

  • 작성자 : 주민소통과
  • 조회수 : 183
  • 작성일 : 2021-02-02
기타파일 본인서명확인제도 30초.mp4 [38916361 byte]

[자막]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 가능하고

인터넷 정부24(www.gov.kr)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도 있어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 사전 신고 절차 없이 본인만 발급 가능하여 더 안전해요.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금융기관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등록.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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