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다시 뛰는 남구, 다시 서는 민생경제

홈참여ㆍ소통 > 새소식 > 새소식(남구소식)
참여ㆍ소통 > 새소식 > 새소식(남구소식)

새소식(남구소식) - 보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X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 인쇄하기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방향 안내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과
  • 연락처 : 052-226-5662
  • 조회수 : 66
  • 작성시간 : 2026-10-16
png파일 카드뉴스(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혁 방향).png [6194737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지조사 후속조치 및 농지제도 개혁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추진내용
○ 농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농지제도 개선
○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 상속농지, 관행 임대차 농지 등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개선
○ 농지은행 이용 편의 개선 및 청년농 대상 농지 공급 확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카드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개선 추진방향에 관한 안내로, 향후 입법 및 시행 과정에서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산업과 ☎ 052-226-5662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