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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남구소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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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세무1과
  • 연락처 : 052-226-3432
  • 조회수 : 33
  • 작성시간 : 2026-09-27
기타파일 2026.6.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문 .hwpx [65397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ng파일 개별 및 공동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포스터.png [166993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2026. 6.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이 2026. 9. 30. 결정·공시됩니다.
공동주택가격을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가격 열람
○ 기  간: 2026. 9. 30. ~ 10. 29.
 ※ 공시일: 2026. 9. 30.
○ 대  상: 2026. 6.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
○ 열람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민원실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입니다.

■ 이의신청
○ 신청기간: 2026. 9. 30. ~ 10. 29.
○ 신 청 인: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 제 출 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민원실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하거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이의신청 처리결과 확인기간: 2026. 11. 20. ~ 11. 27.
이의신청이 접수된 공동주택은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심사·검토한 후 처리결과를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합니다.

■ 문의사항: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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