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우리 구 선암동 682-2번지 일원 『감나무진 집단취락지구 도로확장사업』에 편입되는 물건 등의 수용재결 신청으로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니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통지문을 수령거부,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본 공고로서 그 통지에 갈음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360호선 외 3개 노선) 사업
나. 명칭: 감나무진 집단취락지구 도로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성명: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나.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달동, 남구청)
3. 사업장의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682-2번지 일원
4. 사업규모 : 도로개설 L=773m, A=4,993㎡
5. 사업기간 : 2023. 8. 3. ~ 2025. 12. 31.
6. 열람기간 : 2024. 7. 17. ~ 7. 31.(15일간)
7.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열람공고 기간 중에 울산광역시 남구청 도시창조과(T: 052-226-4803)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