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의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민 복리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임대주택, 사원임대 제외)
○ 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 지원대상 시설물 및 지원금액
○ 대상사업【공고 별표 1, 2, 3참조】
- 직전년도 지원사업 포기단지는 금회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동주택 앞 베란다 우·오수 분리공사, 분리수거장 오수관 연결공사 등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 5년 이내 세대별 지원 상한금액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 유지보수 비용의 50% ~ 75% 내 지원
○ 선정방법 :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신청 및 접수
○ 신청기한 : 2024. 1. 2.(화) ~ 2024. 2. 8.(목)
○ 신청장소 : 관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청 건축허가과
■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226-5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