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501-10번지 일원 팔등어울림드림센터 건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주차장)을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붙임참조
■ 주차장 변경사유서: 붙임참조
2. 관련도면은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창조과(☏052-226-5883)에 비치하였으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