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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다중이용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연락처 : 052-226-3506
  • 조회수 : 405
  • 작성시간 : 2023-06-12
jpg파일 민간 다중이용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jpg [44754 byte]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 진행 중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 미확보로 나온 경우,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통해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 적 :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 내 용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 국비(25%), 지방비(10%) 지원

○ 대 상 : (준)다중이용건축물(1순위) → 모든 건축물

○ 문 의 : ☏052-226-3506(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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