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 진행 중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 미확보로 나온 경우,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통해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 적 :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 내 용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 국비(25%), 지방비(10%) 지원
○ 대 상 : (준)다중이용건축물(1순위) → 모든 건축물
○ 문 의 : ☏052-226-3506(안전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