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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5월분)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정해성
  • 연락처 : 052-226-5924
  • 조회수 : 223
  • 작성시간 : 2023-05-17
xlsx파일 2023년 5월 불법주정차 과태료 독촉분 공시송달 대상.xlsx [68237 byte]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제34조(정차 및 주차금지 등)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 및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고지서(추가분)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5월분)

2. 관련법규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제34조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3. 주?정차위반 차량 및 소유주(운행자)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3. 5. 17. ~ 2023. 5.31.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교통행정과(☎052-226-5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담당관
  • 담당자 : 이태림
  • 전화번호 : 052-226-5365
  • 최근 업데이트: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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