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21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고시(제39호)]
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기간 연장
- 연장기간 : 2021. 1. 18. 00:00 ~ 2021. 1. 31. 24:00
나. 주요 조치내용
- 숙박업 : 전체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파티·행사 등 주최 금지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음료 제외)
- 이· 미용업 :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다. 위반 시 조치사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
- 방역수칙 위반 시 제83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자에게는 300만원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제49조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음
- 위반 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음
※ 각 시설별 방역수칙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