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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신고 주의사항

  • 담당부서 : 세무1과
  • 담당자 : 이정순
  • 연락처 : 052-226-3541
  • 조회수 : 719
  • 작성시간 : 2020-12-22
pdf파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50호.pdf [667405 byte]
hwp파일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신고 주의사항.hwp [15360 byte]
2020.12.18 우리 구가 주택거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신고시 주의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담당관
  • 담당자 : 이태림
  • 전화번호 : 052-226-5365
  • 최근 업데이트: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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