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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농수산가공품 판단기준

  • 담당부서 : 감사관
  • 조회수 : 531
  • 작성일 : 20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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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농수산가공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의미함

○ 따라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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