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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직원)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 작성자 : 감사관
  • 조회수 : 756
  • 작성일 : 2018-02-01
pdf파일 학교용(교직원).pdf [344508 byte]
1. 기간제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이다? O

2. 담임교사는 학생에게 과자 등의 간식을 제공해도 된다? O

3. 담임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케익,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 O

4.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의 시설에서 무료 입장을 제공하는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O

5. 학생(학부모)이 작년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감사의 선물을 받아도 된다? O

6. 담임교사가 결혼할 때 학생들(학부모)이 축의금을 제공해도 된다? X

7. 동료 교직원이 주는 자녀 돌반지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 X

8. 다른 학교로 옮긴 담임교사는 이전 학교의 학생(학부모)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 X

9. 상급 교직원이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경우 하급 교직원들이 모아서 100만원의 전별금을 받아도 된다? X

10. 담임교사는 졸업식날 학생들(학부모)이 제공하는 꽃다발을 받아서는 안된다? X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문헌우
  • 전화번호 : 052-226-5353
  • 최근 업데이트: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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