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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학생, 학부모)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 작성자 : 감사관
  • 조회수 : 627
  • 작성일 : 2018-02-01
pdf파일 학교용(학생 및 학부모).pdf [379140 byte]
1. 방과후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O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O

3.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코치, 감독에게 지도학생(학부모)이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 O

4. 대학교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된다? O

5.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케익,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 O

6. 담임교사가 결혼할 때 학생들(학부모)이 축의금을 제공해도 된다? X

7. 학생(학부모)이 작년 담임교사에게 감사 선물을 드릴 수 없다? X

8. 교과목 담당교사인 기간제 교사의 생일에 5만원 짜리 상품권 선물은 드려도 된다? X

9. 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을 격려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해서는 안된다? X

10. 졸업식날 학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려서는 안된다? X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문헌우
  • 전화번호 : 052-226-5353
  • 최근 업데이트: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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