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국가상징 알아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분야별정보 > 감사정보 > 청탁금지법 > 설명ㆍ홍보자료
분야별정보 > 감사정보 > 청탁금지법

분야별정보

설명ㆍ홍보자료 - 보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 인쇄하기

(유치원 교직원)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 담당부서 : 감사관
  • 조회수 : 777
  • 작성일 : 2018-02-01
pdf파일 유치원(교직원).pdf [994969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1. 유치원 원장,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O

2. 담임교사가 원생의 생일을 맞이하여 원생들에게 음료수와 과자를 줘도 된다? O

3. 담임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케익,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 O

4. 원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의 시설에서 무료 입장을 제공하는 경우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O

5. 만4세반 원생(학부모)이 작년의 만3세반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감사의 선물은 받아도 된다? O

6. 담임교사가 결혼할 때 원생들(학부모)이 축의금을 제공해도 된다? X

7. 상급 교직원이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경우 하급 교직원들이 모아서 주는 100만원의 전별금을 받아도 된다? X

8. 유치원 원장, 교사는 현장학습, 체험학습을 가는 날 학부모에게 교사용 도시락, 다과 등을 요청할 수 있다? X

9. 동료 교직원이 주는 자녀 돌반지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 X

10. 유치원 졸업식날 담임교사는 원생들(학부모)로부터 꽃다발을 받아서는 안된다? X
  • 담당부서 : 감사관
  • 전화번호 : 052-226-5353
  • 최근 업데이트:2024-07-05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