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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2018.1.17.부터 달라졌습니다

  • 작성자 : 감사관
  • 조회수 : 411
  • 작성일 : 2018-02-01
pdf파일 일반용(전체본).pdf [885634 byte]
pdf파일 국민권익위원회_포스터(인쇄용)_180129.pdf [25988091 byte]
부정청탁금지법,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원칙적 금지!

경조사비 10만원 ---> 5만원

- 경조사비를 내려 청렴의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 화환,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

선물 5만원 ---> 5만원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은 10만원까지 가능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음식물 3만원 -----> 3만원(기존과 동일)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전처럼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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