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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대상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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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의 적용범위

  • 작성자 : 감사관
  • 조회수 : 1275
  • 작성일 : 2016-10-23
hwp파일 공무수행사인 법 적용범위.hwp [27136 byte]
hwp파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hwp [19456 byte]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


1.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법 제11조제1항1호)


2.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법 제11조제1항2호)


3.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민간인(법 제11조제1항3호)


4.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법 제11조제1항4호)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문헌우
  • 전화번호 : 052-226-5353
  • 최근 업데이트: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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