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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 작성자 : 감사관
  • 조회수 : 1599
  • 작성일 : 2016-10-23
hwp파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_최종 게시용.hwp [84992 byte]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과 관련하여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문헌우
  • 전화번호 : 052-226-5353
  • 최근 업데이트: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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