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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

  • 작성자 : 감사관
  • 조회수 : 1425
  • 작성일 : 2017-05-02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문헌우
  • 전화번호 : 052-226-5353
  • 최근 업데이트: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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