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주택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주택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추진주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요령]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추진주체에서는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조합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조합 가입을 원하는 시민여러분들 또한 내용을 숙지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남구 건축허가과 (226-5971, 226-5972, 226-59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