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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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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가설건축물 철거 신고서 양식
관계법규 의무 규정 없음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연락처 052-226-5983
처리부서 건축허가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해당없음 처리기간 상시
민원설명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철거하는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자진 철거 신고
○가설건축물 철거신고 방법
- 철거 신고서 1부 작성
- 철거 전, 후 사진 1부
- 남구청 건축허가과에 방문접수
처리절차 철거신청(민원인) → 접수(방문) → 현장확인 → 철거처리(세움터)
유의사항
구비서류 1) 가설건축물 철거 신고서 1부
2) 철거 전, 후 사진 1부
첨부파일 pdf파일 가설건축물 철거 신고서 양식.pdf [4645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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