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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 			
			
			
				| 관계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 
			
			
				| 담당부서 | 
				보건소 | 
				연락처 | 
				052-226-2422 | 
			
			
				| 처리부서 | 
				보건관리과 | 
				협조경유부서 | 
				 | 
			
			
				| 수수료 | 
				2,000원 | 
				처리기간 | 
				7일 | 
			
			
				| 민원설명 |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는 경우 재발급 신청합니다.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 신청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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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 
			
			
				| 구비서류 | 
				등록증, 허가증 또는 신고증(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 첨부파일 | 
					
						
							
							
						
	
   
   
   		
   		
   		
   		
   		
   		
   		
   		
   		
   		
   		
   		
   		
   		
   		
   		
   		
   		 
      
   
   		[별지 제30호서식]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x [4610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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