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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
관계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
담당부서 |
보건소 |
연락처 |
052-226-2422 |
처리부서 |
보건관리과 |
협조경유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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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000원 |
처리기간 |
7일 |
민원설명 |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는 경우 재발급 신청합니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 신청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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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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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등록증, 허가증 또는 신고증(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첨부파일 |
[별지 제30호서식]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x [4610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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