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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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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관계법규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
담당부서 보건소 연락처 052-226-2422
처리부서 보건관리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7일
민원설명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기안 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구비서류 1. 신고증 원본
2.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3. 그 밖에 해당사유별로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양수자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확인증
5. 양수자의 의사진단서(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6. 양수자의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첨부파일 기타파일 [별지 제31호의2서식]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x [41103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의약품판촉영업자양도양수서(참고).hwp [3276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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