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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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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위임장
관계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담당부서 위생과 연락처 052-226-5736
처리부서 위생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민원서류마다 다름 처리기간 민원서류마다 다름
민원설명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에 따라서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위임장 제출 후 민원 접수
유의사항
구비서류 위임장+신분증(위임하는사람, 위임받는사람)
첨부파일 hwp파일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hwp [3379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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