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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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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신청
관계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담당부서 체육지원과 연락처 052-226-5386
처리부서 체육지원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연면적에 따라 차등 징수 처리기간 14일
민원설명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처리절차 신청서(민원인)→접수(민원여권과)→현장검사(정책미디어담당관)→기안결재(정책미디어담당관)→필증교부(정책미디어담당관)
유의사항 ※ 수수료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각 해당수수료의 50%
구비서류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2) 정보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3)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사본 1부
4) 위임장(필요 시) 1부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9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hwp [2252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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