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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신청 |
관계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담당부서 |
체육지원과 |
연락처 |
052-226-5386 |
처리부서 |
체육지원과 |
협조경유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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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연면적에 따라 차등 징수 |
처리기간 |
14일 |
민원설명 |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
처리절차 |
신청서(민원인)→접수(민원여권과)→현장검사(정책미디어담당관)→기안결재(정책미디어담당관)→필증교부(정책미디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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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수수료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각 해당수수료의 50% |
구비서류 |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2) 정보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3)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사본 1부 4) 위임장(필요 시) 1부 |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hwp [2252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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