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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정보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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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연락처 : 052-226-5955
  • 조회수 : 159
  • 작성시간 : 2024-09-10
hwp파일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hwp [9984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df파일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문(240906).pdf [8549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으며,

2024년 개정사항을 반영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이용 안내문과

소음측정기 대여신청서를

홈페이지에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음측정기 대여 서비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담당자 이메일(16612648@keco.or.kr)로 제출바랍니다.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전화번호 : 052-226-5955
  • 최근 업데이트: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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