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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연락처 : 052-226-5955
  • 조회수 : 19
  • 작성시간 : 2024-09-10
hwp파일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hwp [99840 byte]
pdf파일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문(240906).pdf [85492 byte]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으며,

2024년 개정사항을 반영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이용 안내문과

소음측정기 대여신청서를

홈페이지에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음측정기 대여 서비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담당자 이메일(16612648@keco.or.kr)로 제출바랍니다.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전화번호 : 052-226-5955
  • 최근 업데이트: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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