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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안내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연락처 : 052-226-5955
  • 조회수 : 54
  • 작성시간 : 2024-09-07
pdf파일 (리플렛)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교육과정 안내.pdf [757874 byte]
pdf파일 (포스터)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교육과정 안내.pdf [583431 byte]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하여
지자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온라인교육 수강안내 홍보물(리플렛 및 포스터)을
홈페이지에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전화번호 : 052-226-5955
  • 최근 업데이트: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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