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분야별정보 > 부동산ㆍ건축 > 공동주택관리 정보
분야별정보 > 부동산ㆍ건축 > 공동주택관리 정보

분야별정보

공동주택관리 정보 - 보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관리규약 개정 절차 안내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연락처 : 052-226-5954
  • 조회수 : 87
  • 작성시간 : 2024-04-09
hwp파일 안내문(관리규약 개정 절차).hwp [107520 byte]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 및 기타 준칙 운영상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15차)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24-37호)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관리법?제19조에 따라 개정된 준칙을 반영하여 관리규약을 개정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전화번호 : 052-226-5955
  • 최근 업데이트:2024-07-19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