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분야별정보 > 부동산ㆍ건축 > 공동주택관리 정보
분야별정보 > 부동산ㆍ건축 > 공동주택관리 정보

분야별정보

공동주택관리 정보 - 보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비의무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절차 안내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연락처 : 052-226-5954
  • 조회수 : 83
  • 작성시간 : 2024-03-07
hwp파일 의무관리 공동주택 전환.hwp [19456 byte]
비의무관리 공동주택(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이 동의하는 경우 의무관리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전문적으로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전화번호 : 052-226-5955
  • 최근 업데이트:2024-07-19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